中 ‘화장품 기사용원료목록’ 개정…18일까지 의견 수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연구원)이 ‘화장품 기사용 원료목록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번 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사는 의견서·관련 증명자료 전자파일·서면자료를 오는 2월 18일까지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으로 직접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의견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처방(중문)과 그 제품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배경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난 2014년에 이미 출시한 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를 정리, ‘기사용목록’을 작성하고 이듬해 수정작업을 진행한 기사용목록은 모두 8천783종의 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은 화장품 원료가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의 기술 차원의 뒷받침을 해왔다. 그렇지만 2015년판 기사용목록에는 기사용 원료의 명칭